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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좀 줘" 했다가 학폭 신고…"걸고 보자" 교사들 죽어나간다

지난 4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학생이 사물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 폭력을 주장하며 신고했고, 상대 학생 역시 '맞신고'를 했지만, 학폭위 결과는 양측 모두 '학폭 아님'이었습니다.

지난 1학기,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너 때문에 수련회에 못 갔다"는 발언으로, 서울의 초등학교에서는 "내가 가지고 놀던 공을 계속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가 접수됐으나 모두 '학폭 아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학생들 간의 단순 갈등이나 일상적인 마찰이 학교 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학폭 신고 5만 6천여 건 중 심의에 넘겨진 사안의 22%가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났습니다.

학폭위 심의 5건 중 1건 이상은 학폭에 해당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학폭 아님' 건수는 지난 2022년 전체 심의 건수의 13%인 2천8백여 건에서 지난해 6천4백여 건으로 늘어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해당 학생들의 등하교와 급식 동선을 분리하고 별도 수업을 제공하는 등 행정력이 소모되면서, 정작 중대한 학폭 사안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학폭 신고를 하게 됐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는 '관계 회복 숙려제'를 도입했습니다.

중재 제도 확대와 함께 단순 불만성 신고를 선별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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