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가 기르던 새끼 고양이
경남 김해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고양이 여러 마리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김해시 한 빌라 5층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애완동물 가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고양이들을 구매하거나 분양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우울증이 있어 기분이 좋지 않으면 고양이를 창밖에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이 같은 범행을 인지한 뒤 지난 21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가 제출한 고발장과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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