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피해자를 23시간 동안 감금한 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불 붙인 헤어스프레이를 몸에 분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는 강도, 특수준강도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범 A 씨에게 징역 3년을, 10대 B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대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8일 피해자를 오피스텔과 모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약 2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데려오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B 씨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고, A 씨도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감금 과정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인 뒤 헤어스프레이를 피해자의 몸통 쪽으로 분사해 배와 허벅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한 뒤 판매대금 65만 원을 송금받아 빼앗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리고 1박 2일 동안 감금한 채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씨는 A 씨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에 적극 가담했고 상해죄 누범기간 중 범행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C 씨 역시 감금 행위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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