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산부인과에 테러 위험을 암시하는 허위 쪽지를 남겨놓은 것도 모자라 흉기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테이블에 자신을 FBI 요원이라고 소개하며 "테러 위험이 있다. 환자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라는 쪽지를 남겨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틀 뒤 쪽지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병원 내부를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든 채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도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공중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고 다수의 소방관 및 경찰특공대원이 출동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을 가족이 보호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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