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80대 운전자 이야기네요.
80대 운전자 A 씨는 지난해 5월 전북 정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11살 어린이를 차로 친 뒤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교정 시력이 오른쪽이 0.03, 왼쪽이 0.3이라며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후 A 씨가 급정거하는 모습에 함께 타고 있던 부인이 창문을 내리고 "아가, 혹시 다쳤니"라고 묻기까지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아이가 튕겨 나갈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만큼, 차체 진동이나 충격음 등을 통해서도 사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11살 어린이였던 만큼 병원에 데려가거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아이 튕겨나갔는데 "몰랐다"…80대 운전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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