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권도장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7살 어린이가 태권도장 관장에게 이른바 '다리찢기'를 당한 뒤 허벅지 뼈가 부러진 것인데, 해당 관장은 "아이가 발버둥을 쳐 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18일,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
뛰어다니는 아이를 태권도 관장 A 씨가 격하게 붙잡더니, 매트 위로 눕힙니다.
이어 아이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벌린 뒤,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릅니다.
고통스러운 듯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까지 보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만 7세인 해당 아동은 이 사고로 대퇴골이 부러져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진 않는다고. 이렇게 부러질 정도라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관장 A 씨는 당시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의 고소로 경찰은 관장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그동안) 어느 정도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24년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도 관장이 5세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30분간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태권도장도 일반 보습학원처럼 학원법을 적용해 아동학대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아동 학대 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 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태권도장이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아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예지)
[단독] 태권도장 또 '학대 의혹'…'다리찢기' 하다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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