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권도장에서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장이 7살 아이의 다리를 붙잡아 벌려 '다리 찢기'를 시키면서, 위에서 강하게 누른 겁니다. 아이는 허벅지뼈가 부러져,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18일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
뛰어다니는 아이를 태권도 관장 A 씨가 격하게 붙잡더니, 매트 위로 눕힙니다.
이어 아이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벌린 뒤,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릅니다.
고통스러운 듯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까지 보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만 7세인 해당 아동은 이 사고로 대퇴골이 부러져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진 않는다고. 이렇게 부러질 정도라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관장 A 씨는 당시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의 고소로 경찰은 관장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그동안) 어느 정도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24년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도 관장이 5세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30분간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태권도장도 일반 보습학원처럼 학원법을 적용해 아동 학대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아동 학대 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 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태권도장이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아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예지)
[단독] '다리 찢기' 몸으로 누른 관장…7세 대퇴골 골절
태권도장서 또 '아동 학대 의혹'…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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