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상대로 피해 교사의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 이후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 2건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액은 피해 교사 2명의 병원 치료비 90만 원과 100만 원 등 총 190만 원입니다.
또한 학교에 무단 침입한 전력이 있고 추가 침입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교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했습니다.
학생들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 고발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과태료 1건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정식 출범하고 교권보호 통합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교권보호관은 24시간 연중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대응과 사안 조사, 법률 지원, 교육활동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모두 716건에 달합니다.
충남교육감은 "교권보호관 제도의 핵심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이 움직이고 위험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교원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교사 치료비 내놓으라" 구상권 청구…"더는 안 참아" '민간 경호원'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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