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의 허위 종결로 행방을 찾지 못했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장미란 씨 말고도 또 다른 한 명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역시 이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첫 소식, 배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4일) 오전 10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연달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받고 장 씨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에는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한 뒤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이들의 자료를 삭제한 뒤, 신고자들에겐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실종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그제 60대 남성 실종자의 시신이, 오늘은 장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를 둘러싼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오늘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A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담당 경찰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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