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향 이사장
최근 교육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한 지 20여 일 만입니다.
박 이사장은 이르면 25일 재단에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른바 환단고기 논란 이후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예산 남용을 이유로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박 이사장 외에 재단 관계자 23명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이사장은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지난 3일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이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이러한 혐의 사실을 이유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중단됩니다.
영국사를 전공한 박 이사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대통령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역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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