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이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거주주택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최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등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1주택자를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을 지금 했거든요. 구분의 행정적 실익 그리고 납세자 고통 비용이 좀 수반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자 정부는 최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다만 비거주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세제 개편이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단계적으로는 전월세 공제를 확대해 준다든지, 청년들에 대해서는 더 전월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노력과 더불어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단 인식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질의가 나왔는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제안된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합리적 이유 있는 비거주 1주택, 거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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