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본인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24일)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은 심문 결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지만, A 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됩니다.
A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A 경장이 적부심을 청구한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부심 심사에 A 경장이 고용한 변호사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A 경장이 체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려 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적부심 심사에는 제주지검 검사도 참석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A 경장은 오늘 오전 10시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포승줄로 묶인 채 파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차림으로 나온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자 B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오늘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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