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안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시장참여자별로 설명회를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시장참여자별 특성에 맞춰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 코스닥 상장사(9월 1일) ▲ 주관사(9월 8일) ▲ 상장준비기업(9월 15일) ▲ 유가증권 상장사(9월 21일) 4회로 나눠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 시 공모가 산정의 핵심 가정을 세부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상시장 규모, 임상 성공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정기·수시공시 때도 기술이전계약의 계약규모·구조 등으로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용어에 관한 해설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개선된 공시기준을 시장 참여자가 충분히 숙지해, 정정 요구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자금조달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 때 안내된 공시 가이드라인은 관련 기업이 공시 업무에 활용하도록 추후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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