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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송파구 주택분 재산세 23%↑…"산정체계 개선해야"

공시가격 급등에 송파구 주택분 재산세 23%↑…"산정체계 개선해야"
▲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세부담 증가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구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상회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역시 전년보다 23.73% 늘었습니다.

개선 방안 건의에는 ▲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 중위가격 적용 ▲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습니다.

이번 건의는 송파구 아파트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세부담 안정과 공정한 공시가격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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