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경유를 빼내 달아나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번호판까지 조작한 7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유가가 치솟기 시작한 지난 3월 3∼10일 경북 문경, 강원 홍천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 석유 주입기를 꽂아 경유 총 160리터(L)를 빼낸 뒤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같은 범행으로 지난 4월 초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응하지 않고, 되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번호판에 적힌 숫자 '1'을 페인트로 '7'로 칠해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4월 중순에는 경남 거창에서 남의 차량에 붙어 있던 번호판을 공구로 떼어낸 뒤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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