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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관리 왜 이래?' 질책받자 방화…투숙객 생명 위협한 20대

'호텔 관리 왜 이래?' 질책받자 방화…투숙객 생명 위협한 20대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호텔 관리 상태를 지적받자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20대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원주 한 호텔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일회용 라이터로 호텔 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여러 객실에서 묵고 있던 투숙객들에게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등에 의한 기관지염과 폐렴,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불로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투숙객 10여 명이 대피하거나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A씨는 매형인 B씨가 불량한 청소 상태 등을 지적하며 약 2시간에 걸쳐 부모에 대한 욕설을 섞어가며 자신을 질책하자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 범행에 그치지 않고 이후 같은 해 7월 29일 불에 타 영업하지 않던 호텔 한 객실에서 생활하던 중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벽을 타고 내부에 번지게 했습니다.

사건 초기 화재는 단순 전기 누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전기적 요인이 아닌 인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화재 감식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A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방화 흔적이 담긴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초 A씨는 B씨에게 호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질책받자 호텔 내 사무실 벽지와 집기류에 여러 차례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호텔 인근에 다른 무인텔, 주유소 등이 있어 연소가 확대될 경우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4팀 이상의 투숙객이 호텔에 있었으므로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결과도 중하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이 양형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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