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핫토픽입니다.
설악산에서 한 등산객이 하산 중에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파도 먹통이 되는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그제 오후 4시 20분쯤 하산하던 등산객 A 씨가 발목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이른바 백운골이라고 불리는 출입금지 구역이고요.
휴대전화의 전파도 잘 잡히지가 않는 곳입니다.
A 씨 일행 중 한 명이 휴대전화 통신이 가능한 곳까지 이동을 해서 119에 신고했고요.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와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설악산에는 비가 좀 내려서 헬기 구조가 어려운 탓에 구조대는 도보로 이동해서 A 씨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응급 조치 후에 A 씨를 구조용 들것으로 옮겨 8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사무소는 A 씨 일행들에게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출입금지 구역은 안전시설도 없고요, 통신 음영 지역도 많아서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화면출처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8시간 만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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