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새벽 시간에 밥을 데우지 말라는 지적에 앙심을 품고 여관 관리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의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창문을 벽돌로 깨부수고, 밖으로 나온 50대 관리인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여관의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범행 수개월 전 B씨로부터 "새벽 시간에 밥을 데우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지적을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여관을 나간 뒤에도 길에서 B씨를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범행 당일에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는 벽돌로 여관 카운터 창문을 내리쳐 부순 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부위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A씨는 쓰러진 B씨 위로 올라타 범행을 이어가려다 다른 투숙객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허벅지를 찔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하체를 가리지 않고 흉기로 찌르며 달려든 점 등을 볼 때 주변의 제지가 없었다면 생명에 큰 위협이 됐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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