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소기업 자료화면
일본 정부가 사업 투자나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후계자를 대상으로 상속세·증여세 면제를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면세 혜택으로 확보한 자금을 기업 생산성 향상이나 임금 인상 등에 쓰기로 약속한 중소기업 후계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등을 상속받은 후계자에 대해 상속세·증여세의 납세를 유예하는 안을 2018년 1월부터 10년 한시 특례 조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납세 유예가 아닌 상속 당시부터 세금을 면해주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자 측의 감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대 경영자 사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나 일자리를 보전한다는 게 일본 정부 구상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연말까지 여당과 조율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사업 활동이 없는 회사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생존해 있을 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우 성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승계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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