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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고가 법인주택 42%는 '황제사택'…최고가 200억 넘어"

임광현 "고가 법인주택 42%는 '황제사택'…최고가 200억 넘어"
▲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를 전수점검했습니다.

임 청장은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임대용 1천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나머지 1천97채, 약 42%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30억 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 원 초과는 12채, 최고가는 200억 원을 넘었다고 임 청장은 전했습니다.

고가주택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 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습니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복지 핑계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인 사례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임 청장은 적었습니다.

임 청장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1천97채가 모두 탈세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 청장은 이러한 사적 사용을 비정상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봤습니다.

그는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상으로 국세청 차원에서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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