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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처음 아니었다…'허위 종결' 경찰관 체포

<앵커>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담당 경찰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달에 발생한 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13일 장미란 씨가 마지막으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이틀 뒤 저녁 6시 43분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칫값이 나타난 제주 한림항 일대를 탐문 수색했지만, 장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했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하자 경찰은 밤 9시 16분 수색을 멈췄습니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경찰 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정보를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경장은 경찰 내부의 '실종 수사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이 실종자인 척 전화를 걸어 수사를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 사건을 종결할 땐 반드시 실종자를 대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또 A 경장이 지난달 2일 해제 처리했던 또 다른 실종 사건도 장미란 씨 사례처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사건의 경우 어제(21일) 재신고가 들어오면서 A 경장의 허위 종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결국 실종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실종자의 경우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그리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건수/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 교수 : 나이 제한이 없는 실종법을 만들어서 어린이, 여성, 청소년 누구든지 사람이 없어지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실종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또 장 씨 가족들이 공개한 전화번호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며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17차례 보낸 10대 남성 B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긴급 응급 2호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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