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아파트 투신소동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21일) 오후 5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어제 새벽 노상 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A 씨는 112에 41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과 폭언을 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후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로 투신 소동을 벌였고, 약 5시간 동안 옥상에서 버티다 경찰의 설득으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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