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장미란 씨가 실종됐을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셀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이제서야 실종 사건의 처리 절차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첫 실종 신고는 2시간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저녁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은 밤 9시쯤 "장 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 남자 친구 (지난 19일) : 그때 그러면 얼굴을 직접 보셨냐, 아니면 파출소 직원분들이 보셨냐 하니까 '수색하던 도중에 통화가 돼서 철수를 했다'고 (했어요.)]
허위 종결과 함께 수색도 멈췄습니다.
한림항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이 철수했고, 가족이 다시 신고했을 때는 두 달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주변 CCTV 영상 상당수도 삭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 혼자 전산상 실종 상태를 해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도선/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사건 종결 절차 자체에 내부 통제 취약성이 존재했다는 것도 이게 크게 우려되는 점이죠. 경찰에 국민이 신고하는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경찰청은 전국에서 사용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종자의 행방이 석 달 넘게 오리무중인 가운데 실종 사건 처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뒤늦게 개선책을 내놓은 경찰에 대한 책임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연락됐다" 혼자 종결…뒤늦게 '이중 확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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