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남 거제 아파트 사고의 원인을 두고 산사태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사태가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아파트 측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새벽 경남 거제 옥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덮친 토사로 3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차량 수십 대가 부서졌습니다.
120여 명의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산림청과 지자체의 결론은 '산사태가 아니라 아파트 사유지 '법면 유실'로 봐야 한다'였습니다.
경사면의 흙과 돌이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는 산사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임야 같은 자연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달리, 법면 유실은 인공적으로 손을 댄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도 겉보기에는 산처럼 보이지만 지난 93년 건설사가 땅을 사들여 깎은 지역이라 법면 유실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 민간, 아파트 측에 복구 책임이 있다는 소식에 황당할 뿐입니다.
[인근 주민 : 그건 아니지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보면 전부 산사태라고 하지.]
재난지원금과 성금 등으로 부족할 경우 복구나 보상 비용을 주민들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근 주민 :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여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죠?]
지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에 단지 내 옹벽이 무너졌는데, 산사태로 분류되지 않아 복구 책임이 입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동작구청이 긴급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 약 38억 원이 투입됐고 주민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늘(21일)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거제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적으로는 법면 유실로 보이지만 복구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준호)
"산사태 아냐" 아파트 주민들 분통…직접 복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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