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서부경찰서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업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오늘(2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30대) 씨 등 6명을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업자인 B(20대) 씨를 폭행하고, 현금 3천100만 원과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등 모두 3천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30대인 이들은 평소 A 씨를 중심으로 '자금이 모이는 업체(온라인 사행성 사이트)가 대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오피스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B 씨를 폭행하고, 다른 직원 2명은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 겁을 준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단봉과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한 뒤 마구잡이로 B 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미행해 사무실 호실을 파악한 뒤, 1명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5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동선 등을 추적해 4명을 붙잡았고, 나머지 2명은 2주간에 걸친 추적 끝에 대전과 충북 옥천에서 각각 검거해 차례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운영했던 업소가 경찰 단속 등으로 문을 닫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동네 선후배들을 모아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도구와 빼앗은 현금 중 2천1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이 업체로 들어오는 돈 등을 빼앗으려고 사전에 모의해 범행했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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