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다음 달 8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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