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 의혹으로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에 대해 경찰이 장애가 없는데도 장애인으로 실종경보 정보를 올려 논란입니다.
경찰은 긴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실종경보 역시 가족이 SNS에 올린 뒤에야 뒤늦게 발령하면서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산하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종자 인적사항에서 장미란 씨는 '장애'가 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은 장 씨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경보를 발령한 이후 안전Dream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올린 겁니다.
하지만 장 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남자친구 진술을 토대로 경보발령 관련 인적사항에 '장애인'이라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보발령 요건에 따르면 치매,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이 아닌 성인 여성에 대해선 경보발령을 할 수 없어서 장애인이라고 명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장 씨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장애인 실종으로 경보를 발령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란 씨 가족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으로 실종자 수색이 수개월 간 지연된 데다, 장 씨 사촌동생이 자신의 SNS에 자체 제작한 실종전단을 공개하고 나서야 실종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입니다.
장 씨 가족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동수사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경찰이 실종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해 긴급하게 실종경보 발령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자 뒤늦게 이런 조치를 한 건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허위 종결 이어 '장애인' 표기…"가족 두 번 죽이는 일" 분통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