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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이 소환한 '노태우 비자금'…35년 만에 실체 밝혀지나

최태원 이혼이 소환한 '노태우 비자금'…35년 만에 실체 밝혀지나
▲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 부인 김옥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각각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에도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에 차명계좌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4년 5·18 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태원 회장 등을 범죄수익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입니다.

검찰은 김옥숙 여사 측에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아왔습니다.

검찰은 일단 증거 확보에 집중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뇌물인지 명확히 밝히는 한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들여다봐야 해 실체 규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김옥숙 여사의 경우 91세의 고령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 재헌 씨도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한국대사에 부임해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최근까지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1991년 비자금 전달부터 현재까지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해 비자금 은닉과 승계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닉 과정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비자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이 맞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전날에는 당사자가 사망해도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자금 국고 환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특히 법안은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이에 근거해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를 몰수 대상에 적시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 측은 2023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모친 김은숙 여사가 보관하던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선경 300억'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건네는 대신 최 전 최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SK 그룹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전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심은 비자금 300억 원이 SK 그룹에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에 대해 '뇌물로 보인다'고만 했을 뿐 실제 비자금의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이 최 회장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995년 태평양증권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 전 회장을 조사했지만, 자금 출처를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까지 연결하지 못했으며 추징금 2천628억 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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