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달 만에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제주 여성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단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경찰청은 현재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토록 '이중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현재는 관리자를 통해 보고해도 시스템상 실종 해제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 사건을 둘러싸고 지난 5월 최초 신고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촉발된 것도 해당 부분입니다.
지난 5월 야간 근무자로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이 '장 씨와 통화했다'며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탭니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이 실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약 1개월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관련 정보를 한곳에 축적하고 실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습니다.
경찰서 실종수사팀 등 관련 업무를 맡은 경찰관들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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