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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도매업 영위라는 특정 사업 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강한 방식의 금지 입법을 택했다"며 "이는 신산업 분야의 진입규제와 직역 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스타트업의 작은 혁신이 좌절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적용 원칙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선 규제가 강화되는데 청년들에게 어떻게 창업을 장려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가 '타다금지법'에 이은 또 하나의 '혁신 위축 입법'으로 남지 않으려면 후속 제도 설계에서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는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국민 의료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하며, 약 배송 확대를 위한 논의 역시 환자의 실제 불편과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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