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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21명에게 274회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법정구속

교직원 21명에게 274회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법정구속
▲ 청주지법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춘구 판사는 어제(20일) 교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기 자녀 B군이 재학하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담당 부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일부 교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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