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고교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에 충성 맹세를 했던 대학생이 테러 계획을 세워 ISIS 관계자에게 평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A(18) 씨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테러를 계획한 장소와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계획을 세우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암호화된 ISIS 관련 사이트를 통해 이 관계자를 접촉했으며, 사이트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이 밖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조직에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A 씨는 고교생 시절 이같이 범행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A 씨가 정신 건강 악화를 사유로 신청한 보석 사건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보석 심리에서 "피고인은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여권이 없다고 말한 것과 달리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여권은 과거 가족과 여행을 가기 위해 만든 것이었고,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영장 심사 담당 판사님은 제가 위험한 사람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된다는 당부에 따라 (수사 개시 이후) 증거에 손을 댄 적 없다"며 "석방되면 부모님이 계신 자택에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앞서 A 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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