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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대법관 서면 임명제청'에 "헌정사 초유 사태"

청와대, 조희대 '대법관 서면 임명제청'에 "헌정사 초유 사태"
▲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20일) "손 후보자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도 "둘 중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자로 제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요구를 반려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이번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지 메시지를 통해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반려 방침에 대한 확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만일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손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이 대통령은 조만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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