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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석 교수·헌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결정, 철우언론법상 수상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진=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홈페이지 캡처)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언론법학회가 제25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작으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논문과 헌법재판소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도 사건’ 결정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최우정)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철우언론법상은 매년 언론법 연구와 표현의 자유 발전에 기여한 우수 논문·저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논문·저서 부문 수상작에 선정된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쓴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판단 구조 비판」 논문은 지난 4월 학술지 『언론과 법』에 게재됐으며, 이 논문에 관해 철우언론법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둘러싼 개념적·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완성도와 정책적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판례 부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3일 선고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도 사건’ 결정(2023헌마1114)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아동학대법 위반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위헌성을 인정,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에 관해 철우언론법상 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공익적 보도 기능을 획일적으로 비교형량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존 여부와 보도의 목적·방법, 공개 정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장철준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AI 생성 표현물의 활용과 법적·윤리적 쟁점’ 철우언론법상 기념 학술세미나에서는 최민근 MBC PD가 ‘AX가 만드는 인간과 AI의 새로운 콘텐츠 생산방식’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황현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생성형 AI 시대의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변화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디지털 플랫폼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언론의 공익적 역할, 플랫폼과 AI의 책임 등 언론법 분야의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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