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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원, '부동산 위기 상징' 헝다 창업자에 무기징역

중 법원, '부동산 위기 상징' 헝다 창업자에 무기징역
▲ 중국 국기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꼽히는 헝다(에버그란데)의 창업자 쉬자인 전 회장에게 중국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남부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오늘(20일) 불법 대중예금 유치와 자금 모금 사기, 불법 대출, 증권 사기 발행, 중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 불법 자금 운용, 업무상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쉬 전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쉬 전 회장의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를 명령했고, 불법 수익을 계속 추징하되 부족분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쉬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헝다그룹에 대해선 88억 2천만 위안(약 1조 8천억 원), 헝다부동산에 대해선 70억 위안(약 1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법규를 근거로 투자자 등의 손실 배상을 벌금형·몰수형에 우선해 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쉬 전 회장이 헝다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부동산과 금융 등 여러 분야에 투자해왔고, 2016∼2021년 지속적인 대규모 재무 조작 등을 통해 자산 부풀리기와 부채 은폐, 불법 예금 유치, 증권 사기 발행, 공시 의무 위반 등 범죄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헝다그룹과 헝다부동산, 쉬자인의 범죄 행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사 재산권을 침해하며, 국가 공작인원(공무원)의 직무 행위 청렴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범죄 액수가 특히 크고, 사정이 악질적이며, 특별히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위해가 심각하므로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날 헝다그룹 관련자 56명에 대해서도 18년∼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9월 쉬 전 회장이 구금되고 약 3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쉬 전 회장은 허난성 농촌 출신으로 제철 공학을 전공한 뒤 1990년대 초 남부 지역으로 내려와 무역업에 뛰어들었고, 1996년 광저우에서 헝다를 설립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붐을 타고 대규모 차입과 선분양·고회전 모델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헝다는 2017년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중국 당국이 이른바 '3대 레드라인'이라 불리는 차입 규제 정책을 시행한 후 자금줄이 막혀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이듬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습니다.

2024년에는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고, 2025년 8월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헝다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역외 채권 투자자 손실은 200억 달러(약 27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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