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유포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사이트에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도 가능해집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현행 형법이 도박을 한 사람뿐 아니라 도박장을 연 사람도 처벌하는 것처럼,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운영 총책을 겨냥한 인지수사를 추진하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 등 해외기관과 공조를 확대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도 도입됩니다.
'합법적 해킹'으로도 불리는 능동적 방어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호주는 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 적시된 목적에 한해 해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이트의 돈줄을 조이기 위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주요 수익원인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불법사이트 광고 게재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 정지를 추진합니다.
플랫폼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삭제하고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내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는 총 1만 7,716건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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