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들킬까 봐 출생한 지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여성 A(47)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한겨울이던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만인 같은 해 1월 15일 오후 5시 15분부터 6시 45분까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내부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승용차 시동을 껐으며 창문을 열어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으로 작게 태어난 해당 여아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숨진 여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에 대한 수사는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조사하다가 숨진 여아의 생활 반응이 없는 것 등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 수사 의뢰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2024년 12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6월 A 씨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로 A 씨 행위와 여아 사망의 인과관계와 범행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사실이 들킬까 두려웠던 A 씨는 출산한 뒤 퇴원한 그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A 씨에게는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A 씨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법의학자 2명에게 숨진 여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 통합심리분석으로 예상치 못한 아이를 임신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A 씨 성격적 특성이 결합해 범행한 것이라고 동기를 특정했습니다.
현재 A 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내연남은 A 씨 임신·출산 당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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