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팀이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한 혐의,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로의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국정원 지휘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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