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2차 출석하는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 대령이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제2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대령은 이후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특검은 당시 특전사가 국회에서 철수하면서 단독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또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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