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15개월 된 딸을 밀쳐 넘어뜨린 아이의 등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6시 40분쯤 경기 수원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 놀이방에서 2세 남아 B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군은 미끄럼틀에 앉아 있었는데, A씨의 생후 15개월 된 딸이 B군을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게 하려는 듯 등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B군이 A씨 딸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A 씨가 B군에게 다가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그쳤으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때린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그럼 B군은 학폭이냐", "기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등 비판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내 딸 밀쳐 넘어뜨렸는데"…'등 찰싹' 했다가 '아동학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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