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2심서 벌금 1천만 원 구형…1심은 무죄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2심서 벌금 1천만 원 구형…1심은 무죄
▲ 윤석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