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 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 6개월로 1년 늘어

'정치 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 6개월로 1년 늘어
▲ 조태용 전 국정원장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핵심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오늘(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 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입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문자 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발언과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개인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혐의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만으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 외에도 체포의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 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 국민 기대에도 반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