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이 관저 부지도 바꾸고,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따내도록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당초 풍수 전문가 의견과 예비비 범위 등을 고려해 관저 부지 후보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선정됐지만, 김 씨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던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 업체도 김 씨와 윤 의원 지시에 따라 법령과 규정을 어기고 21그램이 수의계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종합 건설업 명의가 없던 21그램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도 이들이 개입했다고 봤는데, 이 과정에서 21그램 대표 부부가 김 씨에게 대가도 건넨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 명목으로 김 씨에게 688만 원 상당의 디올 의류와 귀금속을 주고, 김 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발생한 324만 원의 교환 대금도 대신 내줬다는 것입니다.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종합특검, 김건희·윤한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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