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에 이용된 차량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공범은 숨진 피해 여성과 가까운 지인이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어제(18일) 피고인 김훈(44)과 B 씨 등 여성 증인 2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 B 씨는 피해 여성 A(27) 씨와 함께 일하며 김훈이 동석한 자리에서 자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사를 돕는 등 평소 가깝게 지낸 사이입니다.
A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공범 중 한명이기도 합니다.
A 씨가 김훈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B 씨는 김훈의 부탁을 받고 A 씨를 찾아가 취하해 달라고 설득하고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B 씨는 법정에서 "김훈이 시켜 온라인에서 위치 추적기를 주문한 후 A 씨의 차에 부착했다"며 "김훈이 몇시간이고 욕을 하며 괴롭히는 게 싫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훈은 B 씨에게 상해 사건 재판에서 증언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이에 대해 "김훈이 나를 앉혀두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검사 앞이라고 생각하고 말해 보라며 연습시켰다"며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다 보니 나중에는 사실관계 자체가 혼동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김훈은 B 씨에게 A 씨를 만날 때 가방에 녹음기를 달게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이 한때 우호적이었던 관계를 질의하며 김훈이 상해 사건을 무마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보복 살인했다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방향으로 증인 신문했습니다.
보복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입니다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8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 전인 지난해 5월 A 씨를 마구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였습니다.
A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훈은 A 씨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찾아가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김훈이 상해 사건을 무마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보복하려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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