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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폴리마켓 접속차단 조치…"불법 도박 환경 조성"

프랑스·독일·호주도 접속차단…"베팅 조작 가능성"

방미심위, 폴리마켓 접속차단 조치…"불법 도박 환경 조성"
▲ 방미심위 전체회의 (자료화면)

"베팅 조작 가능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해 국내에서도 사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폴리마켓은 정치와 경제, 선거, 스포츠 등 각종 주요 이슈의 미래 결과를 예측해 '예·아니오'(YES·NO) 지분을 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인데, 사행성 도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위원장 김우석 상임위원)를 열고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견진술에 나선 폴리마켓 측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한국어 서비스를 없앴고, 원화 결제도 불가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비수탁형 P2P 거래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어서 주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관리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요건이나 사행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중앙집중형 기술(거래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서비스 방식이나 기술적 특성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라며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해서 우연성에 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에 앞서 방미심위는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해당 기관들도 폴리마켓의 운영 방식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이용자들의 통제 범위에 있지 않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과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운영 및 관리하고 가상자산의 입출금·정산시스템을 토대로 이용자 자금을 모집·교부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분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방미심위는 부연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폴리마켓에 대해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베팅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16일부터 접속을 차단했으며, 호주와 독일은 2025년 8월과 9월 각각 접속을 차단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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