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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 자료화면

학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해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앞으로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위해식품 판매 금지,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학교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 식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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