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범죄자 중 일부에게도 총기 소지권을 복원해주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전과자들도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장관은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면서 "연방 정부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총기 소지권 복원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정으로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이번 조치로 트럼프 2기 들어 총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게 됐습니다.
현행 미 연방법은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합니다.
도피 중인 범죄자나 불법 체류자, 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사람들,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합니다.
중범죄 전과 등으로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 미국인은 3천여만 명에 달한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한 달 뒤쯤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 규정 도입 첫해에 약 33만 명이 총기 소지권 복원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 규정 도입에도 불법 체류자와 등록된 성범죄자, 폭력 전과자는 총기 소지권 복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사면을 받아야 총기 소지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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