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오늘(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달 적용된 14단계보다 7단계 상승,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노선별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대 9만 4천800원 오릅니다.
왕복 기준으로는 18만 9천6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대권거리(최단거리) 500마일 이하인 인천∼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와 부산∼후쿠오카·상하이 푸둥 노선의 9월 편도 유류할증료는 4만 8천 원으로, 이달 3만 5천200원보다 1만 2천800원(36.4%) 인상됩니다.
장거리 노선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대권거리 6천500∼9천999마일에 해당하는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이달 25만 9천200원에서 다음 달 35만 4천 원으로 9만 4천800원(36.6%) 오릅니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유가는 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평균 갤런당 355.46센트, 배럴당 149.2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8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인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평균 유가인 갤런당 283.48센트, 배럴당 119.06달러와 비교해 크게 오른 것입니다.
배럴당 기준으로 한 달 사이 30.23달러(25.4%) 상승했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로, 항공권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과액은 항공사와 운항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