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 기록을 대리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인데요.
가족이라면 중증 치매 질환자 혹은 발달장애인의 진료 기록을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건데요.
그동안은 대리 열람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직접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공공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환자와 대리인의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여러 병원에 다니거나 다양한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은 치매 환자 특성상 가족이 진료 정보를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서류 복잡했는데…치매 진료 기록 대리열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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