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법적 기구가 16년 만에 부활합니다. 추적 대상엔 친일파 후손들이 이미 처분한 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출범해 4년간 활동했던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친일파 168명의 재산 2천373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어느덧 16년이 흘렀고, 정부는 지난 6월, 특별법을 제정해 친일파 재산을 추적하는 법적 기구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출범하게 될 2기 친일재산조사위는 기존에 마무리되지 않았던 사안을 다시 조사·심의합니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국내 토지의 친일 재산 여부도 따져보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에 의심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이미 처분한 재산 관련 이익도 환수 대상이 되고, 친일 재산을 신고하거나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라를 팔아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소 325억 원이 넘는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 유공자들에게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두 달 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는 12월 공식 출범해 최장 5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강윤정·전유근)
후손이 팔아도 받아낸다…"최소 325억" 친일재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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